파탄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옮은것은 무엇인가? 가정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에 있어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도 유책주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법제도가 사실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는 중혼을 조장하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탄주의란 혼인 생활에 대해 파탄사유 책임이 있는 부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법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탄주의 아래에서 이혼사유는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인 것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