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이혼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옮은것은 무엇인가?


가정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에 있어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도 유책주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법제도가 사실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는 중혼을 조장하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탄주의란 혼인 생활에 대해 파탄사유 책임이 있는 부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법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탄주의 아래에서 이혼사유는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인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단지 혼인생활의 파탄을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입니다.

위의 이유들 때문에 유책주의파탄주의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상대 배우자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감정의 보복성, 오기 등의 이유로 이혼에 응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실제적으로

유책주의는 이혼소송 중 상대 배우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간의 잘못을 들춰내며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는 등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 이혼청구가 기각 돼 버리면 더욱 악화된 가정환경이 돼 버리며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침으로

더 이상의 관계회복이 불가능해보이는 가정을 빈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을 강제적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폭을 넓히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며, 장기간 별거 중이거나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융통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