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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가정폭력 이혼소송 문제 가능할까요?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뉴스에서도 아들이 부모를 살해한다던가, 부모가 자기 아이를 때려죽이는 존속살해사건도 많아지고있는 만큼 가정폭력은 꼭 막아야 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사회문제인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남편, 혹은 아내라는 이유로 신고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치되는 가정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인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온 자녀의 가정도 다시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가정폭력 피해자인 분들은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파탄에 가까운 경우라면 충분한 이혼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도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1)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2)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경우에는 폭행에 대해 고소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형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 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감금, 협박, 명예회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재물파괴, 공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는 다는 이유로 폭언 및 협박을 하여 이혼소송으로 번지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아내는 성관계를 갖게 될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느껴서 피고인 남편과의 성 관계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아랑곳 않고 억지로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를 피한다는 이유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폭언을 가한것이지요.

이에 가정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유책배우자가 되었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했으며, 양육권자도 원고에게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혼만이 최후의 선택이 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이혼 관련 법률지식 및 대처방법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다 원만하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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