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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금치산자 후견인의 이혼소송


금치산자란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금치산 선고의 이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것.  즉, 심실상실상태인 사람에 대한 법적조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한 정신병을 들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으로서의 후견인을 둘 수 있습니다..

대상은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입니다.

금치산자인 아들의 후견인인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인 금치산자인 남편은 한 회사를 경영하던 중 뇌질환으로 쓰러져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를 대신하여 회사를 경영해온 아내가 회사 직원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원고의 동생에게 발각되었고, 원고의 아버지(후견인)는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인 며느리를 해임했고, 아들을 대신하여 후견인의 자격으로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피고(아내)가 간통,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혼인생활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그 근본적 원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피고의 잘못에 있다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졌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 판결이 뒤집혀지고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후견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금치산자(아들)를 대신하여 그의 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가와 금치산자(아들)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가 입니다.


이에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치산선고를 받은 남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나 악의의 유기 등과 같이 이혼사유가 존재하며 나아가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후견인이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의 이혼의사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혼사유의 성질과 정도를 중심으로 금치산자가 평소 결혼관 내지 일상생활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한 이혼과 관련된 의사표현, 금치산 선고를 받기 전 혼인생활의 순탄 정도, 부부간의 갈등해소방식, 혼인기간,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나이, 신체, 건강상태와 간병의 필요성 정도, 이혼사유가 발생한 이후 배우자가 취한 태도,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유무, 자녀들이 생각하는 이혼소송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며 이혼소송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혼인관계 해소를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이혼청구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혀질 수 있었던 이유는?

1) 피고가 1회성 부정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점.


2) 피고의 시댁식구 중 특히 시아버지와 사이에서 회사와 관련되어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충실히 해왔다는 점.

3) 원고로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가족들, 특히 아내의 따뜻한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피고도 그러한 각오를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와 이러한 사정 아래라면 원고의 의사도 피고와 이혼을 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문제는 어떠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변호가 진행되느냐에 따라 판결은 상이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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