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여자도 가정폭력 이혼사유?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행함으로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라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사유중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가정폭력은 이혼의 절대적인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면사유는 가정폭력으로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고 또한 가정폭력이 입증된다면 가사법원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혼 사유로서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을까요?

통계상에 따르면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향해 폭력을 가한 케이스가 약 78%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22%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한 가정폭력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이혼사유중,

아내가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하지만 대다수는 피해자인 남편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통계상 나와있는 자료 이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남편의 수는 추정상 통계수치의 이상까지 볼 수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만으로는 한정치 않고 지속적인 폭언이나 경제적, 심리적 학대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며 피해를 입는 배우자가 신체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모멸감과 치욕적인 감정이 들거나 정신적인 상처가 장기간 남을 때에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남편에게 '바가지' 수준을 넘는 심각한 폭언을 일삼은 아내에 대해 남편이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내내 아내는 남편에게, 신체적인 큰 손상은 없지만, 정신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 폭력까지 가해진 바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이혼 소송을 아내에 대해서 피해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로간의 충분한 대화를 하며 알아가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하는 부부.


그렇지만,

서로간의 대화의 방법이 틀어져 있고 한 쪽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심하다면  엄연히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