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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가 불임시 이혼사유가 되나?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이혼사유중 불임도 이혼사유가 될수있는지에 대해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5년 동안 동거 끝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던 이들의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동거 전 건강 상 문제로 인해 불임수술을 한 사실 남편이 알고난 뒤 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후,

남편은 종종 아내에게 트집을 잡아 아내를 몰아세웠습니다.





남편은,

3개월간 연락두절 상태로 가출을 했다가 다른 여자와 함께 아내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아내불임수술을 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은 사기라며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측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남편혼인무효를 주장하며 이혼청구소송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가정법원 재판부에서는 남편에게 불임수술 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률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산과 불임의 문제는 부부생활의 결과인 것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불임 자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되며 결혼생활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원고패소에 대한 판결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대를 이어가기위한 출산결혼생활의 목적으로 여겨졌지만, 불임으로 인한 이혼소송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았었지만 최근에는 불임이 정당한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위의 사항처럼,

시대가 갈수록 법률에도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옛적 과거의 시대의 사회적 거울에 비추어 보면 과거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들이 패소를 했던게 현대 사회에서는 반대로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문제도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트렌드에 맞춰갈수 있는 저희의 도움을 받으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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