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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협의이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는 것.

이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적으로도 두 사람이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갈등 등으로, 헤어질 때에도 법률관계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바로 '이혼' 입니다.



1. 이혼의 종류

1)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대하여 서로 합의간에 이루어지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2) 재판 이혼 :

이혼 소송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을 의미합니다.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에는,

이혼에 대한 사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할 때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금치산자 등이혼에 합의하려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시게 된다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부담에 대해서도 합의한 대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 끝나면,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꼭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조건을 갖추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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