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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시 발생되는 비용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겠지만 이혼 소송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짧게는 4~6개월, 길게 하면 6개월이상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때문에, 2~3심으로 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용됩니다.

또,

대법원에서 종전의 판결을 뒤엎고 원심으로 회귀시켜버린다면 다시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어, 위와 같이 말씀드린대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혼소송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것일까요?

대부분의,
소송 비용승소, 또는 패소나 조정까지 가는 기간이 어떻게 될 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소송 시간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경향이 크므로, 결국 '소송을 진행하면 얼마가 나옵니다'라는 예측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비용이 드는지, 송달료나 사전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비용 등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금액을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지대와 송달료

우리가 법원의 소송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인지대와 송달료라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위자료 청구가 포함된 소송을 보자면, 기본적인인지, 송달료는 위자료 비례 인지료와 더불어 1회분의 송달료 약 3550원의 총 15회분(×당사자 인원수)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 내용위자료 소송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이 금액은 2배로 늘어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만을 청구하실 경우인지대 2만원과 송달료 15회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하여 납부를 하신 다음에 이후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소장에 첨부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2. 사전처분을 위한 비용지출

소송 중간에 갑작스럽게 급박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면,

예를 들어,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던가, 상대 배우자의 양육비용 지급이 없게 되면 소송 기간 중에 상당한 생활적 곤란을 겪게 된다' 던가 할 경우 법원에 사전처분 신청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처분이라는 것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소송 판결 이전에, 마치 소송 판결이 이루어진 것 처럼 임시적으로 가해지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송달료 3회분과 인지대 1000원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상대 배우자가 이혼소송 전이나 중간에 재산을 빼돌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내기 위한 비용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분 관련 신청인 보전처분의 경우에는 송달료 3회분, 그리고 인지대 1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외에도 가사분쟁 관련되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상담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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