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가정폭력]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나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결혼을 하였지만, 그 상대가 자신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도저히 행복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도,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하였거나 상해를 입거나 심하게는 사망으로 이어진 사건보도들을 하루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고통에서 해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권리조차 인간으로서 존중은 커녕 폭력만 휘두르는 배우자와의 이혼


하지만,

실제로는 말처럼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승소률은 다른 이혼 사유보다 높지만,

이혼 후의 다가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한쪽 부모가 없는 가정을 주기 싫은 마음 등의 여러 장벽들이 있게 됩니다.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하기위한 절차와 대처법에 대하여 아래사항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전에 상대 배우자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하여,

미리 피해를 당한 내용에 대한 다른 가족의 증언을 녹취, 녹화하거나 피해를 입은 본인, 가족들의 상해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오는 것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최소한의 증거가 모두 갖추어졌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이혼소송 준비를 준비가 갖춰집니다.


결과에 따라,

상대 배우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접근금지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임시조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 주거공간에 상대 배우자가 있을 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반경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거주공간으로부터의 퇴거, 전자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접근금지 처분조치를 한번 더 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 배우자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으로 소송이 진행된다면 상대 배우자유책배우자가 됩니다.





○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지칭하며, 위자료 등은 유책배우자가 그 상대가 되는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특수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기타 판결상에서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판결에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그리고 기타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중대한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사분쟁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