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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잦은 음란동영상 시청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잦은 음란동영상 시청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돈독한 관계에서 '부부관계'라고 둘러서 말하는 성관계는 사실상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적인 부분에서상대 배우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주었거나 성적인 배신,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민법 840조 제 6항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속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잦은 음란동영상 시청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처음 안면을 트게 되고 이후 결혼까지 골인하게 된 남편 A모씨와 아내 B모씨.

아내 이 씨는 남편 A씨의 신실한 종교관을 보고 반하게 되어 A씨를 자신의 반려로 삼을 마음을 먹게 된 것이기에 이 둘의 결혼은 특히 해당 교회에서 큰

축복을 받으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 김 씨는 아내 이 씨 몰래 매일 밤마다 음란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욕구를 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채어 남편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어 상담도 받아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남편에게 잦은 음란 동영상 시청 습관이라는 이혼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음란 동영상 중독 습관을 이혼사유의 민사소송으로 재판부에서는 이혼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판결문에서, 신실한 종교관을 믿고 김 씨와 결혼한 B씨의 기대와는 달리, 도저히 신실한 종교인으로 보기 어려운 A씨의 음란 동영상 중독 습관은 충분히 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 840조 6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 B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겠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을 봤다는 자체보다는, 그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면 해당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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