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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변호사] 이혼 사유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는 무엇이 있는지 이혼소송 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의 이혼이란 법원에서 정해 놓은 충분히 이혼가능 한 이혼 원인이 생겼음에도 부부사이에서 이혼에 대한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도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 가능한 사유여야지만 소송 진행이 가능 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이혼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

자신의 배우자 외 사람과 간통 또는 외도 등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서의

정당한 정조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행위로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합당한 이유가 없이 배우자와의 동거, 가족 부양 내지 협조 등의 의무를 포

기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배우자 측근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를 말합니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 명예에 대한 모욕 등을 의미합니다.

4. 3년 이상의 배우자 생사 불명
배우자가 3년 이상 연락 두절되어 생사조차도 확인 할 수 없을 때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재판상이혼조정 이혼소송이혼으로 구별됩니다.

5. 성격차이

극복하기 힘든 성격차이로 더 이상 일반적인 혼인 생활을 영유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항목 중에서도 성격차이 이혼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1위로 꼽힐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유에서든 이혼은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반드시 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셨지요?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 중 하나는 금전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보다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어떤 이혼사유가 되었든,


만약,

이미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혼소송 초기단계에서부터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적절한 주장과 합당한 증거자료 및 변호를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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