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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를 상간자에게 받아내려면


 갈등이라 하면 사회 규모로 일어나는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과 개인의 갈등, 특히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도 꼽을 수 있겠지요. 바로 이 갈등이 생겨 이혼하게 될 때 이혼위자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혼을 하시게 될 때 이혼위자료를 받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폭력을 썼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악의적으로 방임했거나, 배우자의 친족이 자신에게 안좋은 짓을 했거나 하는 수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위자료 사유는 바로 불륜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사랑을 하고, 또는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제반 불륜의 형태들을 가사법률상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특히 서로간에 터진 배신감과 앙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사람 쪽에서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인 복수 비슷한 것을 하려는 패턴도 많이 보이고 있고, 따라서 소송은 한층 얽히고 섥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소송 중에서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같이 피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이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상간자와 배우자가 성관계를 가진 것이 명확한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왜 성관계 이야기가 여기서 튀어나오냐면, 바로 간통과 일반 부정행위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무튼 일반 부정행위 등의 두 사람의 안좋은 관계를 어떤 형식으로도 입증했다면 이제 이혼위자료를 받아낼 차례입니다. 일반적인 부정행위라면 3천만 원 아래쪽으로 평균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간자에게서는 어느 정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이혼위자료는 배우자에게 매겨지는 위자료의 절반 정도에서 70% 정도까지입니다. 단순히 서로 사랑한다는 메세지를 주고받은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부정행위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강 50%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수치가 아닌 대략적인 평균치라는 점을 꼭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혼위자료 문제는 재판의 기간, 상대방의 항소 가능성,  기타 다양한 사항들을 제대로 고려해보고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지, 구체적인 법적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매우 상세히 가늠해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것 보다는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더 철저하면서도 확실히 알아보셔야 확실한 승소에 한발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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