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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부정행위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취하해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원고 A씨는 강씨와 1983.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 B는 2001년경 지인의 소개로 C를 만나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C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년 10월경부터 C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C는 사실은 상호 합의하에 피고 B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가 C의 성기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2013년 12월 18일 피고 B에 대하여 피고B가 2013년경 C를 강간하고 강제로 C의 성기를 촬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원고 A는 C와 특별한 갈등 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C의 법정구속 사실을 알고 나서야 피고 B와 C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2014년 10월 16일 피고 B와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A의 큰 아들은 원고에게 C가 위 무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C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14년 11월 14일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하지만,

원고 A는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소를 유지하였고,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아내 및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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