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사유로 가장 많은 게 성격차이로 인한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소송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일명 바람을 피워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의 문자메시지를 나누었을 때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양육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부분의 사랑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정절 의무의 위반이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문자메시지도 충분히 부정행위의 증거로 될 수 있는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사분쟁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그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
'이혼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양육권 상담, 양육권 변경 상담, 양육권 무료상담, 양육권 양육비를 나누는 방법은? (0) | 2016.03.08 |
---|---|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학대시 이혼사유가 되는지 (0) | 2015.10.01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종교 강요로 인한 이혼소송이 승소 여부 (0) | 2015.08.10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0) | 2015.08.07 |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게 남편 이혼소송···결과는? (0) | 201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