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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양육권 상담, 양육권 변경 상담, 양육권 무료상담, 양육권 양육비를 나누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에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률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지급 문제 등이 제대로 된 합의가 없거나 양육비 지급등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당사자 간의 이혼의 의사가 합의가 된다면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간단히 이혼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이혼 숙려기간이 부여되어 위와 같은 기간을 거쳐야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두가지 해당하는 대립사항이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와 같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자료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직권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등의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통 위자료의 인용액은 대부분 1000~3000만원 사이로 분포되며 재산분할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5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뉠까요?


1. 재산분할

국내에서는 보통 재산분할의 대상을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의미하는 협력이란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서 얻는 소득뿐만 아니라 내조 등에 의한 간접 협력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연금과 같이 이혼 당시의 권리로 발생하지 않았던 재산적 가치는 어떻게 분할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보자면,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해서 이혼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퇴직을 하지 않아서 미래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퇴직일과 퇴직금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게되고,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는 재산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4~50%의 정도로 분할비율이 인정되는게 보통입니다.





2. 양육비


부모 중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된 경위에 있어 소요된 금액, 배우자의 부양의무 인식 여부와 시기,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치료비 등의 불가피했던 특별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등 여러가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인지가 있기 전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시에 위자료,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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