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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소송시 이혼사유 무엇이 있는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시 이혼사유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혼율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가족문제, 경제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 간 협의입니다.



그래서,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뒤 어렵지 않게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혼사유권태, 경제적문제 등이라도 별다른 상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았거나, 협의이혼을 할수가 없을경우 이혼소송으로 번져서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합당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불화, 권태, 애정상실법원에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정해진 이혼소송시의 이혼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경우

- 배우자 직계손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하여 풀어가는 것 입니다.


이것저것 해보셔도 풀어갈 길이 없어, 이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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