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시 이혼사유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혼율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이혼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는,
가족문제, 경제문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협의이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 간 협의입니다.
그래서,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뒤 어렵지 않게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혼사유가 권태, 경제적문제 등이라도 별다른 상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았거나, 협의이혼을 할수가 없을경우 이혼소송으로 번져서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합당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 불화, 권태, 애정상실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정해진 이혼소송시의 이혼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를 한 경우
- 배우자 직계손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는 경우
부부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된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하여 풀어가는 것 입니다.
이것저것 해보셔도 풀어갈 길이 없어, 이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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