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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변호사, 혼인취소 변호사] 만약 혼전임신으로 인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혼인취소 소송 변호사와 함께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는데,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로 밝혀졌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런 임신으로 결혼을 급하게 하신분들이 있으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혼전임신 후 결혼후에 자신의 아이가 '다른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년전에

이와 같은 실제 사례가 있었고 법원에서 이 사항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원의 판결사유는 그렇습니다.


결혼한 남편은 아내가 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결혼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내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혼인에 이르게 된 순서를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사실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하였습니다.


남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취소 사유로 3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혼인으로 미성년자 등이 부모 등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혼인한 경우

 

-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다른 사항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당사자간에 없었을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비롯한 일정한 범위 내 근친혼인 경우에도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인취소 소송 변호사와 함께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하였는데,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로 밝혀졌다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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