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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상속 포기

[상속포기 소송 변호사, 한정승인 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민법의 조항들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변호사·한정승인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민법의 조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조항은 민법의 제5편 997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신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승인 같은, 법원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피상속인남겨진 재산이 많고 채무가 적다한다면 단순승인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상속인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 보호를 위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상속재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한 취득할 재산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인을 보내드리고 정신없어 경황이 없다가 3개월이 지나고 고인의 많은 채무를 알게 되는 경우도 어느정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1019조의 3항이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된다면,

채권자들만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


방법은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했지만 그들이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한정승인을 받았다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상속재산초과하는 상속채무를 몰랐다거나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변호사·한정승인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민법의 조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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