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상속 포기

[상속포기 소송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그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포기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있어 채무의 대물림을 막아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전부가 만능인 것은 아닐것입니다. 1. 상속포기 절차만약,​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고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걸로 됩니다. 일단 결정이 나게된다면, 나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한 자신에게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상속포기로 인하여, 자녀,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직계존속 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한정승인의 절차는에 대하여 상속포기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상속포기 소송 변호사, 한정승인 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민법의 조항들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변호사·한정승인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민법의 조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조항은 민법의 제5편 997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신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승인 같은, 법원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