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있어 채무의 대물림을 막아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전부가 만능인 것은 아닐것입니다.
1. 상속포기 절차
만약,
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고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걸로 됩니다.
일단 결정이 나게된다면, 나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한 자신에게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로 인하여, 자녀,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직계존속 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
한정승인의 절차는에 대하여 상속포기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
3. 상속인금융거래조회
4. 상속재산,채무 증빙서류발급
5. 동사무소 서류 발급
6. 신청서작성, 접수
7. 결정문 송달, 신문공고, 최고
8. 재산>채무=>청상, 변제
9. 추후, 소송 들어온 경우 대응
고인의 사망 직후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조건에 해당되는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포기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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