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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이혼소송 변호사] 자녀학대시 이혼사유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변호사와 함께 자녀학대시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잉꼬부부라도, 자녀 교육관, 육성법 등이 서로 맞지 않아 문제가 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부부중 아내는 교육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구타와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들을 감싸기 때문에 교육이 되지 않는다며 남편에게도 폭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자녀문제로 서로 매우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잦은 트러블이 문제가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가 한집에 살면서도 오랫동안 대화가 단절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했지만, 서로간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부부사이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된 점으.. 더보기
[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변호사]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만으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사유로 가장 많은 게 성격차이로 인한 사유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이혼소송사유로 가장 많은 것은 배우자가 부정행위, 일명 바람을 피워서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입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부부간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랑의 문자메시지를 나누었을 때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충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는, 충분한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