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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상속 포기

[상속소송변호사]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유류분권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1. 사실관계


최근에 친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유산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 포함 2남 2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와이혼했고 2010년경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당시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저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1.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저도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2.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제가 받는다면 아버지의 빚을 다시 갚아야 하나요?

3. 만약 작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할머니로부터 증여나 유언을 받아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문제해결


아버님에 대한 상속채무로 인해 사망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법원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에 대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할머님에 대한 상속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뢰인께서는,

할머님에 대한 대습상속권을 갖게 되는데 이는 아버님에 대한 상속 포기와 무관한 대습상속권으로서 고유한 상속권리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께서 할머님에 대한 대습상속을 받는다고 해서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님에게 대한,

상속권과 할머님에 대한 대습상속권은 별개로서 귀하가 할머님으로부터 대습상속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아버님의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대습상속권자로서 할머님의 상속재산에 대해 나머지 3남매와 함께 각 1/4지분의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할머님으로부터 증여나 유언을 받았다면 원래 상속분 1/4의 절반인 1/8지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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