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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상속 포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민법의 제5편 997조부터 상속조항이 시작됩니다.

상속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까지도 승계할 수 있는것입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는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민법 조항을 보시면,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처럼,
상속인 보호를 위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3개월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에 대한 사항 외에도 그 외 가정분쟁에 대한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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