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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 결혼

[이혼소송변호사, 국제결혼소송변호사] 국제결혼 이혼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서로가 사랑하여 국적을 뛰어넘어 결혼을 했지만 부부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결국 이혼까지 가게되는 국제결혼의 이혼소송 사례에 대해서 국제결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국적을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여 국제결혼을 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차이,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는 부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A는 미국 장교로 한국에 왔습니다.



A는 미모의 B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A와 B는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 후,

B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A를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A가 대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한국에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다툼을 하다가 결국 A는 대전의 한 법원에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B는 결국 A도 미국인이고 자신도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으니 대한민국은 관련이 없다며, 미국에서 재판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A는 지금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사례의 경우 과연 어느나라에서 국제결혼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 부부는 대전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미국 국적을 가진 A가 미국 국적인 B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국제사법 제1조의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입니다.


이런,

외국적 요소가 구비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법원에서, 어느 나라 법을 가지고 재판할지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A와 B는 거주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쌍방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대한민국에서 하였고, 결혼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와 B의 이혼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상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입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지는데, A가 군복무를 마치고 근무지에 따라 A와 B가 대한민국에 정착한 때부터는 이전 주소지인 버지니아주의 법에 따라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적용될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미국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버지니아주의 법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인 A과 B의 모두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이므로 이혼에 관하여 A와 B의 현재 주소가 소속된 법정지의 법률인 우리 민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A와 B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버지니아주의 법에 따른 선택에 의한 주소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법률인 민법은 이혼에 관하여 충분한 관련성을 구비한 준거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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