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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국제 결혼

[국제결혼 소송변호사]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과 국내인이 결혼을 한 뒤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시 부부의 국적이 해당 외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적용 준거법도 우리나라의 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국제결혼 이혼 사례

주한 미군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결혼하여 2년 가량을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살았습니다.


결혼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군복무를 끝내고 국내 기업에 정보기술자로 취업하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다,

아내의 사치와 낭비가 심하며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결혼 이혼 판결

대법원 특별부에서는 미국인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내었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거주기한을 두지 않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양측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게됩니다.


혼인 또한 한국에서 성립되었고 혼인생활이 대부분 한국에서 형성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였을때 이 사건의 이혼청구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판관할권국제사법 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을 이어서 보자면,

국제사법 제39조 등에 의거, 이혼에 관해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1차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제결혼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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