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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혼소송 변호사, 위자료소송 변호사] 이혼시의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 위자료소송 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소송이 끝나고,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위자료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다면,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그 위자료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부과됩니다.



1.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래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제3항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세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은 사실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소득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 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에 대한 과세


1) 양도소득세 부과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입니다.


"소득세법"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시 위자료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위자료소송변호사와 함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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