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정 폭력·아동 학대/아동 학대

[이혼소송 변호사, 아동학대] 아동학대 종류·대처방법·처벌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동학대의 종류


법률상에서의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학대의 대상자18세 미만의 사람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학대라고 합니다.


1) ​신체적 학대

​부모나 양육자(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동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특히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상황과는 상관없이 심각한 신체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가학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하거나 모욕을 주며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것
- 아이를 원망, 경멸적인 언어 사용 가족 내에서 따돌림 시키는 행위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잠을 재우지 않거나·시설 등에 보내겠다고 반복적으로 위협,

- 짐을 싸서 내보내는 행위

-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행위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나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의 성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것

- 건강, 복지, 정상적 발달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성적학대 - 강간 등과 같은 접촉행위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포르노 비디오 시청시키는 행위
- 성매매 업소들에 데리고 가는 행위 등







2. 아동학대 대처방법

1) 아동 학대의 조짐


-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잘못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

- 부모나 선생님에게 전혀 애착이 없음

- 극도의 행동을 보일 때

- 잦은 상처, 멍 또는 배임의 흔적들

- 날씨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 너무 더럽거나 날씨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주로 입음

-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음

-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 혼자 놀음

- 학교에 매 번 지각
- 자주 빠질 때 앓고 있는 병이 지속될 때
- 잘 걷지 못하고 앉아 있기를 힘들어할 때
- 다른 사람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싫어할 때

- 벨트에 맞은 것처럼 상처에 일정한 패턴이 보일 때






3. 아동학대 처벌


18세 미만 사람에게 학대를 한 사람은 행한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의뢰인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