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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아동 학대/아동 학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등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사건을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혹시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 조금 비싸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되고 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전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용회신으로 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긴급전화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이고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19일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11월 19일부터 1주일 동안은 아동학대예방주간이며,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반드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보수교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대한 법령과, 신고요령, 피해아동의 보호절차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1시간 이상 포함시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노력입니다. 


요즘에는, 

가정폭력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가져야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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