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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법 소송변호사] 전의 배우자(전혼)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법 소송변호사와 함께 전의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했던 부부에게 친양자 혹은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지만,전혼 자녀가 재혼부부에게 입양되지 않았던 경우는, 재혼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혼자녀는 그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생존한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로서의 상속인으로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그러므로,재혼했던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생존해 있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존속·비속이 있다면 공동으로, 만약에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이 됩니다. 전혼 자녀의 상속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부모 일방적인 혹은 쌍.. 더보기
[상속 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에 살아계셨을 때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정확하게는 생전증여로 해야됩니다. 위처럼,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사망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사망시란 실제적인 사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장례비용, 재산관리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