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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 더보기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 한정승인)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1억을 빌렸는데, 위 채무의 변제일이 다가오자 동생인 C에게 A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 대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때입니다.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거나,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면, 이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 실제로 분할협의 자체가 채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