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 시’란 실제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민법 제 998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 더보기
유류분 반환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 ○ 유류분 반환소송과 상속회복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과의 관계 간혹 상속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상속회복을 먼저 하고 다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 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하고 다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상속회복 소송을 먼저 하고, 회복된 상속재산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같이 진행하게 된 실제 소송수행 사례입니다. ​ ○ 유류분반환과 상속회복이 같이 문제되는 실제 사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공동상속인 A,B,C,D중 C,D에게 증여하였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나머지 재산도 대부분 C,D에게 남겼는데, 이에 A는 본 법인에, B는 다른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음. A의 소송대리인인 본 법인에서는 피상속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