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혼시 재판관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결혼 소송변호사]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과 국내인이 결혼을 한 뒤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시 부부의 국적이 해당 외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적용 준거법도 우리나라의 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국제결혼 이혼 사례 주한 미군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결혼하여 2년 가량을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살았습니다. 결혼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군복무를 끝내고 국내 기업에 정보기술자로 취업하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다, 아내의 사치와 낭비가 심하며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