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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소송변호사]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제결혼을 했지만, 이혼시 재판관활권은 어디로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과 국내인이 결혼을 한 뒤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을 시 부부의 국적이 해당 외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 적용 준거법도 우리나라의 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 국제결혼 이혼 사례 주한 미군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아내인 B씨와 결혼하여 2년 가량을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살았습니다. 결혼생활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후, A씨는 군복무를 끝내고 국내 기업에 정보기술자로 취업하였습니다. 계속 근무하다, 아내의 사치와 낭비가 심하며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더보기
[상속포기 소송 변호사, 한정승인 변호사]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민법의 조항들 안녕하세요 ?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변호사·한정승인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민법의 조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포기 상속조항은 민법의 제5편 997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신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의 효력은,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도 승계하게 됩니다. 물론, 단순승인 같은, 법원에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피상속인의 남겨진 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