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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

이혼청구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옮은것은 무엇인가? 가정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에 있어서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혼인관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도 유책주의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지속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와 법제도가 사실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는 중혼을 조장하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파탄주의란 혼인 생활에 대해 파탄사유 책임이 있는 부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법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탄주의 아래에서 이혼사유는 오로지 혼인생활의 파탄인 것입니다.. 더보기
[상간자소송변호사, 위자료소송변호사] 부정행위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취하해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원고 A씨는 강씨와 1983.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 B는 2001년경 지인의 소개로 C를 만나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C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년 10월경부터 C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C는 사실은 상호 합의하에 피고 B와 성관계를 하고 피고가 C의 성기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2013년 12월 18일 피고 B에 대하여 피고B가 2013년경 C를 강간하고 강제로 C의 성기를 촬영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구속되었다. 원고 A는 C와 특별한 갈등 없이 부부관계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