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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민법의 제5편 997조부터 상속조항이 시작됩니다. 상속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까지도 승계할 수 있는것입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는 단순승.. 더보기
[유언소송변호사, 유언변호사]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유언소송변호사와 함께 유언의 무효 및 취소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이란?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표시 입니다. 민법 제1060조에 의하면,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 유언의 종류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유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 2) 녹음 유언 3) 공정증서 유언 4) 비밀증서 유언 5)구수증서 유언 3. 유언의 무효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만 17세 미만인 자나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 유언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