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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계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특별수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보통,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위 처럼,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시란 실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 ​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상속비용'이란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1. 사실관계 최근에 친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유산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 포함 2남 2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와이혼했고 2010년경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당시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저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1.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저도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2.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제가 받는다면 아버지의 빚을 다시 갚아야 하나요? 3. 만약 작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할머니로부터 증여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