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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상속포기 소송변호사] 상속포기·한정승인 그 절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포기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한정승인 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있어 채무의 대물림을 막아주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제도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전부가 만능인 것은 아닐것입니다. 1. 상속포기 절차만약,​상속포기를 하게된다면 고인의 사망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걸로 됩니다. 일단 결정이 나게된다면, 나중에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한 자신에게는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상속포기로 인하여, 자녀, 고인의 배우자, 고인의 직계존속 등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절차한정승인의 절차는에 대하여 상속포기 소송변호사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보기
[상속 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오늘은 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에 살아계셨을 때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정확하게는 생전증여로 해야됩니다. 위처럼,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사망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사망시란 실제적인 사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장례비용, 재산관리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