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소송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