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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소송변호사]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경우 할머니에 대한 대습상속권 및 유류분권의 문제에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1. 사실관계 최근에 친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 유산상속문제로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자녀로는 아버지 포함 2남 2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머니와이혼했고 2010년경 사망했습니다. 자녀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망당시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저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1. ​아버지 상속에 대해 상속포기한 저도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2. 할머니로부터 상속을 제가 받는다면 아버지의 빚을 다시 갚아야 하나요? 3. 만약 작은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할머니로부터 증여나..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