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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희서

[재산상속 소송변호사]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드물게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였다가 그 이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지분을 다시 정하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그 초과된 지분에,상응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에게.. 더보기
[상속소송변호사, 상속변호사]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대한 민법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재산의 모든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민법의 제5편 997조부터 상속조항이 시작됩니다. 상속의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채무까지도 승계할 수 있는것입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는 단순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