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에방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전화센터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학대 소송변호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소송변호사와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등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사건을 가끔씩 뉴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혹시 내 아이가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 조금 비싸더라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되고 있는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신고전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아동복지법 제22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적으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