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소송변호사, 친권자변경소송변호사] 친권자 변경의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친권자 변경방법에 대하여 친권자변경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문제로 인해, 이혼은 했을 당시 친권자가 결정되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1. 친권자의 변경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민법」 제843조 및 「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청구권자 ★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