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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회복청구 그리고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 어떤 때 하는 것일까?
- 사례 :  ​피상속인은 부동산 등 수십 억대의 재산을 자랑하는 자산가였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중증치매로 제대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오랜 기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후 1년이 지나서야 자녀들 중 한 명이 유증을 원인으로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모두 마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다른 자녀들이 확인해 보니, 피상속인이 중증 치매로 고생하던 때에 유언공증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자녀들로서는 유언공증이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상속회복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 다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돌려 정당하게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 상속회복청구에서의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무한정 허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우리 민법 999조에서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는 위 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소멸시효는 청구로 인해 그 시효 진행이 중단되나 제척기간은 시효 중단이 없으며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이처럼 상속회복청구에 대해서는 우선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면 각하사유로서 아예 침해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조차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3년의 제척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더라도, 그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쪽에서 언제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상속회복청구를 하여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입증문제로 인해 제척기간으로 각하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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