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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확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므로,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망 시’란 실제 사망일을 말하는 것이며,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민법 제 998조의 2 (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한다.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상속비용’이라 합니다. 이러한 상속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에 의해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산정시 특별수익의 문제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여분(기여분권자가 별도로 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만 고려하게 됩니다.)과 특별수익 두 가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의 선급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은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착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잇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판97므513)'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결혼비용으로 A, B 두 자녀가 A는 4,000만, B는 5,000만을 각각 지원받았다면 B가 1,000만 더 받은 것에 대해 굳이 특별수익이라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A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B만 3,000만 정도를 받았다면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수십 억 원을 호가한다면 위와 같은 3,000만 차이도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에서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 A, B가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A에게 5,000만을 증여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남은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총 상속재산은 1억 5,000만이 되며, A와 B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7,500만이 될 것입니다. 결국 A는 이미 5,000만의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남은 1억에서 2,500만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B는 7,500만을 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위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판단으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분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수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수십 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녀들에 비하여 특별수익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히 관대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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