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포기, 한정승인)도 사해행위 취소 대상인가요?


1. 사해행위의 의미
사해행위란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A(채무자)가 B(채권자)에게 1억을 빌렸는데, 위 채무의 변제일이 다가오자 동생인 C에게 A의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였다면,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명목으로 채무자 소유의 재산 대부분을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때입니다.

2. 상속과 관련된 사해행위
1) 상속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 사해행위가 문제되나요?


만일,

채무가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받거나, 혹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모든 지분을 양도한다면, 이 역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2) 사해행위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취소권이 주어지는데(사해행위취소권), 이런 사해행위취소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채무자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며 채무자와 수익자가 그 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에서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상속은 인적 또는 신분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

기본적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판 2007다73765).

그러나,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 실제로 분할협의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악화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 B가 있고, 유언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남은 재산이 1억 있는데,피상속인 생전에 1억을 A에게 준 사실이 있다고 가정하면, A의 구체적 상속분(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후 받아야 할 상속분)은 0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A가 남은 재산 1억을 B에게 모두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해행위라 할 수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남은 재산이 1억 5,000만이고, 채무초과 상태인 A가 생전에 받은 돈이 5,000만이라고 가정된다면, 남은 재산을 전부 B에게 주는 것으로 협의했을 경우에, 원래 A의 구체적 상속분인 5,000만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실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이를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잘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는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글쓰기 또는 상담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