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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유류분 반환소송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


○ 유류분 반환소송과 상속회복 및 상속재산분할 소송과의 관계
 간혹 상속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상속회복을 먼저 하고 다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되는 사건이나,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하고 다시 유류분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상속회복 소송을 먼저 하고, 회복된 상속재산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같이 진행하게 된 실제 소송수행 사례입니다.


○ 유류분반환과 상속회복이 같이 문제되는 실제 사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공동상속인 A,B,C,D중 C,D에게 증여하였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나머지 재산도 대부분 C,D에게 남겼는데, 이에 A는 본 법인에, B는 다른 변호사를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음. A의 소송대리인인 본 법인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 공증을 한 시기가 치매로 제대로 된 의사표현도 못하던 때여서, 유증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속회복과 상속회복 이후에도 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더라도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유류분을 청구하였으나, B의 소송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실익이 없다며 유류분반환청구만을 한 사안입니다.

 위의 사안에서는 유증의 무효가 인정되어 상속회복을 하더라도, 유증한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A와 B가 분할을 받더라도 유류분에 못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공시지가 기준 약 40억인 데, 유증한 부동산은 2억에 불과하여, C와 D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므로 2억의 부동산은 A와 B가 1/2씩 나누더라도 1억원에 불과하여, 유류분은 약 5억(42억÷4÷2) 정도여서 약 4억의 유뷰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B의 소송대리인은 상속회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서 유류분 반환만을 청구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유류분 청구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의 소송대리인인 본 법인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재판부에 ‘상속회복 이후의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는 모든 상속재산을 가액으로만 평가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로만 판단하여 유류분 가액이 더 높다면 굳이 상속회복 및 상속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본 법인의 의견에 재판부도 수긍하면서 유증의 무효에 대해서도 판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상속회복까지도 문제되는 복잡한 사안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이 생전 증여되고 소액의 재산만이 남아 있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에 따른 이해득실은 단순히 가액만으로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 분할 이후의 상황도 예측하여 여러 가능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따진 후 상속재산분할 소송도 진행하고 이후 유류분반환 소송을 진행할지, 아니면 유류분반환 소송만을 진행할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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