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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사망 이후 절차와 재산분할 방법

안녕하세요.

천군만마 가정분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망 이후의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1. 상속의 개시와 사망신고
상속은 피상속인(부모님 등)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과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망신고 절차
1) 신고기한 :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2)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즉시 납부 시 20% 감면)
3) 7일미만 10000/1개월 미만 20,000원 / 3개월 미만 30,000
4) 6개월 미만 40,000원 / 6개월 이상 50,000원


○ 접수처
1) 동주민센터 신고 시 ; 사망자 기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2) 구청에 신고 시 : 어디서나 가능(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 구비서류
1) 신고인 신분증
2)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도는 사체검안서(증빙서류의 정해진 유효기간은 따로 없음)
- 사망진단서 : 사망을 병원에서 했을 경우 병원 발급
 ※ 사망진단서는 법원에 전달되는 서류로 원본 만 가능 함.
- 사체검안서 :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를 살펴서, 주로 사인을 의학적으로 검증(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2. 상속재산의 확인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거나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혹시나,

제대로 상속재산을 파악하지 못한 채 상속재산을 나누거나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추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가 가산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또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의 대행서비스, 서울의 경우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면서 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관할 구청 및 국토교통부(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상속재산분할협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의 특별수익(생전 증여)이나 기여분에 관한 다툼이 있어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에 통한 상속재산분할은 법령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모든 상속재산을 소유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고, 각 공동상속인 별로 상속지분을 다르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하에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의한 경우,


기여분이 있는지,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지, 남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기여분자에게는 그러한 기여분에 법정상속지분을 포함하여 분할하게 되며, 남은 상속재산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분할받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공동상속인은 배우자A, 자녀B, 자녀C가 있고, 상속개시 후 남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3억, B는 1억의 기여분이 있고, 피상속인 생전에 C는 5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간주상속재산은 7억(상속개시 재산 3억 + 생전증여 5억 - 기여분 1억)이므로 ,A,B,C의 법정상속분은 각 3억

(7억 X 3/7), 2억(7억 X 2/7), 2억(7억 X 2/7)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돌아갈 상속분은 A는 그대로 3억, C는 기여분 1억을 가산한 3억이며, 이 경우 C는 2억의 초과수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C가 이미 받아간 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 는 없는 노릇이므로, 초과특별수익자인 C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간주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3억에서 기여분 1억을 제외한 2억이 되며, A 의 구체적 상속분은 간주상속 재산 2억에 법정상속분 3/5(C를 제외)을 곱한 1억 2,000만원이 되며, B는 간주상속재산 2억에 법정상속분 2/5(C를 제외)를 곱한 8,000만에 기여분 1억을 더한 1억 8,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4. 유류분 문제
피상속인의 남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적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 특별수익액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여분이 포함된 유류분 산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정은 매우 복잡하니다.


우선 기여분의 인정은 유류분액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산정을 위한 법정상속분액과 구체적 상속분 산정과정에서 법정상속분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 이해에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례>
피상속인 사망 후 남은 재산 9,000만원(상속채무는 없는 것으로 함)
상속인은 자녀 A,B,C
A의 기여분 1,500만
C에게 6,000만원을 유증



위의 사례에서,

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간주상속재산은 1,500만(9,000만 - 유증 6,000만 - 기여분 1,500만)이며, A,B,C의 법정상속분은 약 500만입니다.


②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A와 B가 동일 비율로 각 750만씩 나누게 되며(C는 이미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분할에서 제외), 기여분자인 A는 기여분 1,500만을 더한 2,250만을 분할받게 됩니다.


③ 유류분 산정을 위한 간주상속재산은 9,000만으로서(기여분의 인정은 유류분액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음), A,B,C의 법정상속분은 각 3,000만이며 유류분은 각 1,500(9,000만 X 1/3 X 1/2)입니다.
 A의 경우는 이미 최종상속분이 2,250만으로 유류분을 초과하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B는 유류분부족분인 750만(1,500만-750만)을 C에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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