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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재산상속 소송변호사]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별다른 유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드물게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하느냐,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분과는 다르게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였다가 그 이후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지분을 다시 정하며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때에는,

그 초과된 지분에,
상응되는 재산가액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송상속인 끼리의 증여세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먼저 하였더라도, 추후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세 신고기한 내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를 한다면, 지분변동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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