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별다른 유언이 없이 사망하였다면, 기본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분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드물게는,
필요에 따라서는 협의분할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협의 내용에 따라 법정상속분과는 다르게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과된 지분에,
지금까지,
재산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재산상속의 분할과 그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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