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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 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인가요?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부모님에 살아계셨을 때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일반적으로 ‘상속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생전증여로 해야됩니다.




위처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사망시실제적인 사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일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필요한 비용으로 상속비용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속비용상속재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위의 판례는,

장례비용의 경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지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례비로 5,000만이 들었어도 장례비 전액상속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 정도라면 상속재산으로 지급하는 것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산정시 특별수익의 문제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여분과 특별수익 등 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비용으로 A, B 두 자녀가 A는 4,000만, B는 5,000만을 각각 지원받았다면 B가 1,000만 더 받은 것에 대해 특별수익이라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A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B만 3,000만 정도를 받았다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의 재산수십 억 원을 호가한다면,


위와 같은 금액의,

3,000만원의 차이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특별수익으로 볼 수없으며, 구체적으로 그 사정을 따져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아래에서 예를들어 상속 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인 자녀 ㄱ, ㄴ가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ㄱ에게 5,000만을 증여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남은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 상속재산은 1억 5,000만이 됩니다.


ㄱ와 ㄴ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7,500만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A는 이미 5,000만의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남은 1억에서 2,500만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B는 7,500만을 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판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분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수십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녀들에 비하여 특별수익을 판단함에 있어 상당하게 관대하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 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그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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