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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재산 상속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특별수익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전입니다.

오늘은 상속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의 개시


(1) 상속의 개시는 언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보통,

부모님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상속은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용어로는 '생전증여'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위 처럼,

상속은 상속인의 사망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사망 시를 기준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망시란 실제 사망일을 의미합니다.




(2) 장례비용 등의 문제


'상속비용'이란 장례비용, 재산관리비용, 상속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속비용민법 제998조의2에 의해 상속재산에서 지급이 됩니다.


위와 같은 판례는,

장례비용(묘지구입비)의 경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 같은것을 상속비용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지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97다3996 판결). 


그래서,

장례비로 5,000만이 들었다 할지라도 장례비 전액은 상속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약 1,000만 정도라면 상속재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산정시 특별수익의 문제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체적으로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여분이고,


두번째는,


특별수익입니다.


만약,

결혼비용으로 A, B 두 자녀가 A는 4,000만원, B는 5,000만을 각각 지원다고 한다면,


B가 1,000만 더 받은 것에 대해 굳이 특별수익이라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A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B만 3,000만 정도를 받았다면 B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이 수십 억 원을 호가한다면 위와 같이 3,000만원 차이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것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이 문제되는 경우를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인 자녀 A, B가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A에게 5,000만을 증여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후 남은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총 상속재산은 1억 5,000만이 되고, A와 B의 법정상속분은 각각 7,500만이 됩니다.


결국 A는 이미 5,000만의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남은 1억에서 2,500만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B는 7,500만을 분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기여분 등을 통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 소송 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승전은 다양한 가정분쟁 사건을 수행해 오면서 더 많은 경험사례와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와 함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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